[속보]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→유죄

입력 2024-03-26 15:05   수정 2024-03-26 15:17


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.

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(김병식 부장판사)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.

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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